청약통장이란?

청약통장이란?

– 청약통장(입주자저축)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– 특별공급(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)·일반공급1·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
– 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청약통장의 종류는?

– 주택청약종합저축 :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,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– 청약저축 : 국민주택(공공주택)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 청약통장입니다.

– 청약예금, 청약부금 :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.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㎡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,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–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.

  (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)

가입자격

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가입가능 합니다.

*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